기사 작성일 2018-12-27 08:41:48 최종 수정일 2018-12-27 08:41:48
접대비 한도 기업 규모에 따라 2배~2.5배 상향하고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변경
김병욱(사진·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수) 기업 접대비를 최대 2.5배까지 상향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 접대비의 손금 산입 한도를 매출 100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현행 0.2%에서 2.5배인 0.5%로 높이도록 했다. 매출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기업은 0.1%에서 0.2%로, 500억원 초과 기업은 0.03%에서 0.06%로 손금 한도를 각각 2배 늘렸다.
김 의원은 기업 접대비라는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바꾸기 위해 추가로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기업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고 건전한 영업활동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이다.
김 의원은 "접대비는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일상적·관습적으로 쓰는 공식적인 비용"이라며 "일반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건전한 기업활동의 사회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접대비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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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