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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트하우스 법·제도 개선해 관리·감독 강화 필요"

    기사 작성일 2018-12-24 15:07:14 최종 수정일 2018-12-24 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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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게스트하우스 관련 법제도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 발간
    복잡한 숙박업 규정·담당부처 분할 등으로 현황 파악조차 불가능
    관련규정 정비, 관리체계 일원화 등으로 안정적인 운영 도모해야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공유경제형 사업 등장,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수요 창출 등으로 숙박업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 규정의 미비와 복잡한 숙박업 체계 등으로 인해 현황파악조차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숙박업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게스트하우스 관련 법제도 현황 및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게스트하우스 이용 및 공급이 급증하고 있으나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고, 안전·위생 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불법 운영, 기준 위반 업소의 단속과 함께 관련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게스트하우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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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숙박업 법규, 전담부처 없어 현황파악도 안돼

     

    국내 숙박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입법취지와 시설 도입배경 등에 따라 관리·감독부처가 나뉘어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을,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사업 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 등으로도 나뉘어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니다.

     

    특히 현행 숙박업 관련 법령에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별도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게스트하우스는 숙박업 명칭이 아닌데다, 명칭을 사용하는 데도 제한이 없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통상 게스트하우스는 도시지역의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한옥 체험업으로, 제주도는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운영될뿐만 아니라 모텔이나 고시원도 게스트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게스트하우스 현황에 대한 명확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2015년 3월부터 6월 사이 서울·제주·부산에 있는 미등록 업체를 포함한 게스트하우스 전수조사에서 서울 828개, 제주 635개, 부산 129개 등으로 파악됐다. 게스트하우스 영업이 급증하는 추세로 비춰볼 때 현재 운영 중인 곳은 당시 조사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 밖에서 운영되는 게스트하우스를 무작정 제도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정식 숙박업 신고를 하고 운영하는 영업장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결과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이다. 임주현 입법조사관은 "지역별·업종별 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본래 해당 숙박업종 도입취지와 무관하게 단순숙박업소로 운영되면서 경쟁이 과열돼 기존 업종들이 영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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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 관련규정 정비 및 관리체계 방향 마련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숙박업 규정 정비 ▲관리체계 일원화 ▲새로운 업종 도입에 대한 기준 마련 ▲불법영업 단속 등의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 입법조사관은 숙박업 규정과 관련해 "현재 각 숙박시설의 운영취지에 따라 관련 법령과 부처가 구분돼 있다"며 "숙박업 관련 법체계를 일원화할 것인지, 관련 법령과 부처를 구분한 상태에서 규제와 지원기준 등을 통일해 갈 것인지 중장기적 관점에서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관리부처 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과제 외에 현행 관리체계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된다. 안전이나 위생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당 부처별로 단속이 제각각이라면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임 입법조사관은 "개별법령에 의한 숙박시설들이 도입배경과 취지는 다를지라도 숙박시설로 운영되는 측면은 동일하다"며 "이런 점에서 숙박시설의 업종·규모·지역 등 기준을 정해 분류하고, 전체 숙박업을 아우르는 최소한의 안전·위생·시설 등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유경제형 숙박 플랫폼이 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업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입 입법조사관은 "새로운 업종 도입을 검토하거나 기존 업종의 규제 범위를 변경할 경우,전체 숙박업 체계 내에서 기존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들에 대한 규제와 이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검토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는 가칭 '공유민박업'이란 새로운 업종을 신설해 도시지역에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일간의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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