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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 『일본의 외국인 돌봄인력 확보 방안』 발간

    기사 작성일 2024-07-11 09:35:11 최종 수정일 2024-07-11 09: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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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돌봄인력 수요 급증에 따라 외국인 인력을 돌봄노동에 활용

     

    『현안, 외국에선』 통권 제86호_표지.jpg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1일(목) '현안, 외국에선?' 2024-14호(통권 제86호) 『일본의 외국인 돌봄인력 확보 방안』을 발간했다.

     

    전체 인구의 25%가 노인으로 초고령사회 국가로 진입한 일본은 돌봄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지난 2000년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했고, 2008년부터는 외국인 돌봄인력을 고용해 운용하고 있다.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한 돌봄인력 확보는 ▲경제동반자협정으로 입국한 간호사·돌봄인력 ▲외국인 체류자격 '개호' ▲기능실습 ▲특정 기능 등 네 가지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 유학생만 취득할 수 있던 '개호' 비자를 특정 기능 인력과 경제동반자협정으로 입국한 간호사·돌봄인력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기능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돌봄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관련 연수를 받을 경우, 경제동반자협정으로 입국한 간호사·돌봄인력이 4년 이상 시설에서 근무한 경우 개호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 '개호'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개호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일본에서 영구 거주가 가능하다.

     

    일본의 돌봄시설 등 사업장에서는 일본인과 외국인의 급여 차이를 두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 고용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직무와 근로 환경에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돌봄인력의 활용 영역을 점차 시설돌봄에서 가정돌봄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명우 관장은  "국가 차원에서 외국인 돌봄인력을 수용한 일본의 정책 사례가 우리나라의 고령자 돌봄 정책 수립에도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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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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