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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지원 입법례』 발간

    기사 작성일 2024-07-09 09:48:56 최종 수정일 2024-07-09 09: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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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각 지자체·교육청이 조례 제정해 자체 시행
    독일 연방정부는 법률안 마련해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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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9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 2024-11호 (통권 제249호)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지원 입법례』를 발간했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민주시민교육'은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주제로,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시민교육 지원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 중앙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민주시민교육 지원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민주시민교육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법률안은 제15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독일은 민주시민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다. 지금까지는 법적 규정 없이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통해 시민사회단체 주체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해 왔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1976년 바덴뷔템베르크주 보이텔스바흐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독일의 민주시민교육단체와 기관들이 합의한 학생교육 공동지침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2022년 12월 연방 전반에 걸친 재정 지원과 체계적인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민주주의의 증진, 다양성 형성, 극단주의 방지 및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을 마련해 의회에서 현재 논의 중이다.

     

    이명우 관장은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입법안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민주시민교육 지원 제도의 입법화를 모색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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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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