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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환경 개선 토론회…"포괄임금제 제한 입법화해야"

    기사 작성일 2024-05-23 16:48:37 최종 수정일 2024-05-23 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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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목) 양경규 의원 '포괄임금제 금지법, 왜 필요한가 토론회' 주최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전국 10인 이상 사업체 중 37.7%가 포괄임금계약 체결

    포괄임금제, 상시적인 장시간 근로 초래하고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 보장하지 못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시 예외적 허용, 사용자가 근로시간 의무기록 방안 등 제시

    양경규 의원 "(포괄임금제에 따른)근로자의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끊이질 않고 있어"

     

    23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양경규 의원 주최로 '포괄임금제 금지법, 왜 필요한가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23일(목)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양경규 의원 주최로 '포괄임금제 금지법, 왜 필요한가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장시간 근로를 예방하고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임금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도록 입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목)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양경규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포괄임금제 금지법,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성호 공인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회장)는 "현행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노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등을 미리 산정하고 임금에 일괄적으로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포괄임금제는 법률상 정립된 개념은 아니고 현장에서 관행처럼 활용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서 기본임금과 소정의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을 명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20년 10월 전국의 10인 이상 사업체 2천52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사업체의 37.7%가 '법정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한다'고 응답했다. 10인 이상 사업체 3곳 중 1곳 이상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김 노무사는 포괄임금제와 관련해 ▲상시적 장시간 노동을 초래한다는 점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휴식 관리 이념을 무력화한다는 점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 도입 시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제21대 국회에는 포괄임금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계류돼 있다. 이들 개정안은 포괄임금계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한편,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고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김 노무사는 개정안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근로시간 측정·기록'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근로시간에 대한 노동자의 열람·등사·제시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재규정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포괄임금제 금지도, 제한적 허용도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에는 변함 없을 것"이라며 "어떠한 견해도 근본적으로는 노동자의 시간 주권 확보가 근원적 접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승욱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장은 "정보통신(IT) 업계는 고질적인 하청구조로 저임금노동과 장시간 근로가 만연하면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평균 근속년수가 채 2년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라도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는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양경규 의원은 "포괄임금제 금지법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사이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은 끊이질 않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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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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