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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개선 토론회…"ILO 제95호 협약 비준 필요"

    기사 작성일 2024-05-14 15:02:51 최종 수정일 2024-05-14 16: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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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화) 김형동 의원 'ILO 관점 제95호 협약 비준 필요성 토론회' 주최
    2023년 국내 임금체불액 1조 7천845억원으로 2024년 2조원 웃돌 것으로 예상
    임금지급과 관련한 노동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해 사용자-노동자 분쟁 예방해야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의 범위와 임금체불 보호 대상자 확장 필요성 제기

    김형동 의원 "임금체불 보호대상 범위 확장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 고려해야"

     

    14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형동 의원 주최로 'ILO 관점에서 본 ESG경영과 임금보호를 위한 제95호 협약 비준의 필요성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14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형동 의원 주최로 'ILO 관점에서 본 ESG경영과 임금보호를 위한 제95호 협약 비준의 필요성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임금체불을 해소하고 노동자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제95호 협약(임금보호 협약)의 국내 비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ILO 관점에서 본 ESG경영과 임금보호를 위한 제95호 협약 비준의 필요성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대표공인노무사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높은 임금체불을 기록하는 한국에서 ILO 제95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임금체불액은 1조 7천845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1~3월) 임금체불액은 5천718억원으로, 이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되면 2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임금체불액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표는 "현재 심각한 수준의 임금체불 현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며 "임금지급과 관련한 노동기준의 명확성이 개선될수록 사용자와 노동자 간 개별분쟁이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LO 제95호 임금보호 협약이 근로자의 공정한 임금지급 절차에 대한 기타사항을 명시한 것처럼 국내 법령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임금'·'노동자' 개념 등을 정의하고 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은 제95호 협약에 비해 임금·근로자의 개념을 협소하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표는 "제95호 협약은 '완성된 일 또는 완성될 일'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도 임금의 범위에 포함해 '근로의 대가'만을 임금으로 정의하는 근로기준법과 차이를 보인다"며 "제95호 협약과 같이 임금체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 노동자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지급의 방법과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법령이 제95호 협약과 같이 월 2회 지급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면 초단기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금처분의 자유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할 것 ▲고용계약 종료 시 신속한 변제와 청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 ▲근로감독관의 불시감독권 등 권한을 강화할 것 등을 제시했다.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임금체불 사전예방 차원에서 노사단체 및 지방정부 자원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 역할을 지자체 공무원에게도 부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형동 의원은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노동이슈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부실한 인식을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라며 "ILO 제95호 협약의 비준을 통해 임금체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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