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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국회 심포지엄…"기후특위 입법권·예산심의권 필요"

    기사 작성일 2024-05-10 16:40:36 최종 수정일 2024-05-10 16: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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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금) 김성환 의원 등 '기후유권자와 22대 기후국회 심포지엄' 주최
    제21대 국회 기후위기특위 출범했지만 법률안·예산안 심의·의결권 없어 추진력 부족

    특위 상설화뿐 아니라 실질적 결과물 도출할 수 있도록 타 위원회 수준의 권한 부여해야

    특위에 여야 원내지도부 선임, 국회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전담 지원기구 설치 등 제언

    김성환 의원 "차기 국회에서 기후문제 해결하는 모범국가로 전환하는 계기 만들 것"

     

    10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후유권자와 22대 기후국회' 심포지엄이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10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후유권자와 22대 기후국회' 심포지엄이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제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이하 기후위기특위)를 상설화하는 것뿐 아니라 독자적인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후위기특위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태·박지혜·서왕진·윤종오 당선인 주최로 열린 '기후유권자와 22대 기후국회, 연결과 확장' 심포지엄에서다. 발제를 맡은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국회 기후위기특위 상설화만이 능사는 아니며, 국회에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2월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실현 등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후위기특위를 출범했다. 기후위기특위는 한 차례 활동기간 연장을 거쳐 제21대 국회 임기만료인 오는 29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기후위기특위는 1년 3개월 여의 활동기간에 총 6회 회의를 하는 데 그쳤다. 문제는 기후위기특위에 법률안·예산안 심의·의결 권한이 없어 관련 법안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산 심의권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다.

     

    서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특위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상설기구라고 해서 권한이 보장되거나 행사되는 것은 아니다"며 "기후위기 관련 법률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는 독자적인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 모든 의제는 기후위기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관점 아래 ▲기후위기특위에 여야 원내지도부 등 국회운영위원회 수준의 위원을 선임할 것 ▲국회 차원의 독립적인 기후 전문가 네트워크를 상설 운영할 것 ▲국회 내 기후의제 전담 지원기구를 설치할 것 등을 제언했다.

     

    10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후유권자와 22대 기후국회'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정유림 기자)
    10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기후유권자와 22대 기후국회'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정유림 기자)

     

    이관후 건국대학교 상허교양대학 교수는 "정치가 기후를 구하면, 결국 기후가 정치를 구할 것"이라며 "기후가 주류 정치에서 핵심 아젠다가 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남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대표는 "선거철이 되면 기후 정책과 공약이 뜨겁게 떠오르지만 막상 국회가 개원하면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는다"며 "이번 총선 공약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환 의원은 "기후문제 대응을 위해 이제라도 행동하고 바꿔야 하는 것은 물론, 그 속도도 지금보다 훨씬 빨라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대한민국이 기후문제를 해결하는 모범국가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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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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