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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출산제 개선 토론회…"위기가정 지원 확대 선행해야"

    기사 작성일 2024-05-22 16:18:51 최종 수정일 2024-05-22 16: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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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수) 강성희·강은미·용혜인·진선미 의원 '보호출산제 대안모색' 토론회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7월 19일 시행
    위기임산부 익명 출산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하고 '원가정 양육지원 체계' 마련할 것 제언
    미등록 외국인 아동문제, 장애아동 권리, 친부 역할 등 산적한 문제 풀어야 
    강은미 의원 "보호출산제 부작용 최소화 위해 아동 지원하는 사회체계 필요"

     

    22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22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올 하반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미혼모 등 취약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선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강성희·강은미·용혜인·진선미 의원실 주최로 열린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연구관은 "태어난 후 유기되는 아동이 없도록 미리 보호하려는 보호출산제는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방편의 일환이지만, 취약한 임산부를 지원하는 정책이 그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영유아'에 대한 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호출산제' 입법은 급물살을 탔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위기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는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된다.

     

    일각에서는 태어난 후 유기되는 아동이 없도록 하려는 보호출산제가 산모와 영아 모두를 보호하기에는 충분한 정책수단이 아니며, 익명 출산으로 인해 오히려 아동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허 연구관은 "출생부터 위기를 겪는 아동의 취약성은 부모, 특히 생모의 취약성에 기인한다"며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임산부가 공적 상담기관(중앙상담지원기관·지역상담기관)에 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원가정 양육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 사례처럼 한부모 지원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한부모에 이르기 이전인 임신기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덴마크는 현재 자신을 부양해줄 가족이 없는 30세 미만 임산부(임신 12주 경과)에게 한화 242만원 수준의 1만 2천326 DKK(덴마크 크로네)를 월 생활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가족간호사파트너십 지원 제도를 통해 10대부터 만 24세까지의 미혼모·미혼부에게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보호출산제 정착을 위해 베이비박스 폐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민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특별법의 취지는 '보호출산제'라는 절차를 통해 공적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공적 테두리 밖에서 임의로 운영되고 있는 베이비박스의 폐지는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유미숙 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문제, 장애아동의 권리,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친부의 역할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보호출산제는 또 다른 공적 베이비박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은미 의원은 "보호출산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위기 속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회체계가 필요하다"며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 아이를 원가정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지원과 상담, 임신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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