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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과제』 발간

    기사 작성일 2024-05-16 14:56:40 최종 수정일 2024-05-17 08: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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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책임의 강력한 추진체계 마련해 정책집행 하는 것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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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6일(목)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등을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될 정부 주도의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들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소관 부처 자체 사업의 성격을 띠어 강력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단일 기관이 주도권을 가지고 산업계-학계-연구계를 통합해 의사과학자 양성을 주도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개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양성된 의사과학자가 독립된 연구자로 안착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이 실행되지 않으면 제도의 정착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해외 사례를 종합하면 학부 과정, 수련의 과정, 전문의 과정 등 의학 교육 전반에 걸친 양성 시스템이 세워졌을 때 의사과학자가 효과적으로 배출될 수 있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의사과학자 트랙으로 지정해 별도의 선발체계와 교육과정을 정립하는 등 의사과학자를 육성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과정을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겨둘 경우 연속적·안정적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 책임의 강력한 추진체계를 마련해 정책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7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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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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