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4-05-14 10:10:45 최종 수정일 2024-05-14 10:10:45
韓, 지난해 9월 발표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계획안' 오는 8월 시범사업 예정
美, 가사근로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입법을 연방정부와 주(州)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4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2024-6호, 통권 제244호)『미국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권리보장 입법례』를 발간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하고, 오는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가사근로 인력이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출산에 대응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가 주도해 가사관리사 공급기관을 인증하고, 관리·운영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필리핀 가사근로자 100명이 일반 가정에서 육아·가사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미국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을 포함한 가사근로자의 처우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3년 「이민 및 국제법」을 개정하는 등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연방정부와 주(州)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활용해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주정부는 최저임금·유급휴가·초과근무수당·서면계약 등을 법률로 보장해 가사근로자의 보호를 확대하고 있다.
이명우 관장은 "외국인을 포함한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에 관한 현행 법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이 보고서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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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