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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미국 FTC 「경업금지 조항 제한 규칙의 도입 가능성 분석』 발간

    기사 작성일 2024-05-13 11:16:39 최종 수정일 2024-05-13 11: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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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발표한 '경업금지 제한규칙' 내용 진단하고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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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3일(월) 『미국 FTC 「경업금지 조항 제한 규칙(Non-Compete Clause Rule)」의 도입 가능성 분석』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는 지난 4월 23일 「경업금지 조항 제한 규칙(Non-Compete Clause Rule, 이하 경업금지 제한규칙」을 발표했다. 이는 직업 이전의 자유를 보호하고, 기술 혁신을 증대하며, 새로운 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전역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와 경업금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경업금지 제한규칙은 연방 관보에 게재된 뒤 120일 이후인 오는 9월 4일 발효될 예정이다.

     

    경업금지 제한규칙 시행 이후 고용주가 근로자와 이미 체결한 모든 경업금지 계약은 금지된다. FTC는 경업금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FTC법 제5조에 따른 불공정한 경쟁방법(an unfair method of competition)으로 판단할 것으로 밝힌 상태다.

     

    경업금지 제한규칙의 영향을 받는 자는 미국 전역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고위 임원(senior executive)은 기존에 이미 체결된 경업금지 계약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또한 ▲비밀유지 계약(NDAs) 또는 퇴사 이후 정보유통금지 계약(nonsolicitation agreements) ▲고용 중 경업금지 계약(in-term noncompete agreements) ▲은행·보험회사·비영리단체 등 FTC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고용주가 체결한 계약 ▲가맹점주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계약 ▲개인이 체결한 사업의 선의매각 계약(by a person pursuant to a bona fide sale of a business entity)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경업금지 조항은 근로자가 경업 또는 전직해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 조건 중 하나다. 이는 합리적인 범위와 일정한 기간 내 경업금지가 인정돼온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유럽의 경우 2023년 1월 경쟁정책 안건으로 근로자 보호의 측면에서 스카우트 금지 계약(no-poaching agreements)에 대한 경쟁법적 논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최근 미국의 경업금지 조치에 대한 향방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관련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려고 하는 경우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경업금지'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판단 준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69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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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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