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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이태원참사 특별법」·「순직해병 특검법」 등 5건 처리

    기사 작성일 2024-05-02 16:47:21 최종 수정일 2024-05-02 16: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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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목)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여야 각각 추천하는 4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등 총 9명으로 특조위 구성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국가·지자체가 피해자 생활지원, 공동체시설 설치, 추모사업·재단설립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방해·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임차보증금 선(先)구제, 후(後)회수 도입하는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부의

     

    2일(목)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5건(5건 가결, 0건 부결)의 안건을 처리했다.
    2일(목)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의결된 모습.(사진=뉴시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일(목)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5건(5건 가결, 0건 부결)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국회부의장(김영주) 사임의 건」,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처리됐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2022년 발생한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진상규명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가 같은 달 30일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중심으로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을 반영해 쟁점을 해소했다.

     

    조사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4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추천하는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조사위원회가 조사활동을 완료한 이후 종합보고서·백서를 작성·발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하며, 희생자 추모 등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등 추모사업과 재단설립을 지원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대통령은 공포 후 30일 이내 조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1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9명의 위원이 전부 선임되지 않을 경우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수사대상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그 밖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 이후 7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신속히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임차보증금 선구제·후회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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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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