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연금개혁특위, 연금개혁안 제21대 국회 처리 놓고 격론

    기사 작성일 2024-04-30 15:41:50 최종 수정일 2024-04-30 17:59:14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연금개혁특위 30일(화) 제414회국회(임시회) 폐회중 제12차 전체회의
    공론화위원회 공론화 결과와 대안별 재정추계 보고 받아
    시민대표단 56.0%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선택
    기금 고갈 시점은 6년 늘지만 2078년 보험료율은 43.2%로 급증
    여당은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재정부담 커진다며 우려 제기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입법화를 완료할 것 촉구
    주호영 위원장 "연금개혁은 법안 통해 완성, 특위에서 소신 갖고 결정"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30일(화) 제414회국회(임시회) 폐회중 제12차 전체회의
    30일(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414회국회(임시회) 폐회중 제12차 전체회의가 주호영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30일(화) 제414회국회(임시회) 폐회중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론화위원회 공론화 결과와 공론화 의제 대안 재정추계를 보고 받았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네 차례에 걸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 결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를 1안(56.0% 찬성)으로,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를 2안(42.6% 찬성)으로 선택했다. 현행은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다.

     

    보건복지부의 재정추계 결과, 1안과 2안을 도입할 경우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은 2061년과 2062년으로 각각 6년, 7년 연장된다. 기금 소진 이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은 2078년 기준 각각 43.2%, 3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지균형 보험료율(개인이 40년 동안 연금에 가입·납부하고 25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연금액과 보험료가 동일하도록 하기 위한 보험료율)은 1안 24.7%, 2안 19.8%로 각각 11.7%포인트, 7.8%포인트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당은 공론화위원회 공론화 결과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참고자료일 뿐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경준 국민의힘 간사는 "1안의 경우 공론화위원회에서 다수 안으로 나온 것이지만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것이 여론조사를 통해 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론화위원회 결과는 연금특위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합의안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1안에 대해 국민연금기금 고갈 이후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재정부담이 더욱 커진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현재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가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기금이)고갈되기 때문에 연금개혁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것"이라며 "(보험료율)13%·(소득대체율)50% 경우는 현재보다도 재정이 더 어렵게 된다. 재정안정을 위해 개혁을 한 것인데 도리어 더 나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야당은 한 달도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완료해야 한다며 전날 영수회담에서 나온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물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정부·여당이 나서도록 독려해 달라고 부탁하고 대통령의 선택과 결정만 남았다고 표현을 했다"며 "언론보도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은 21대에서는 어려우니 22대에서 좀 더 논의해 결정하면 어떻겠느냐는 답변이 있었다고 그런다. 정확한 워딩이 무엇이었느냐"고 물었다.

     

    이기일 차관은 "만약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의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다"며 "21대에 하지 않고 22대로 넘기자는 취지는 아니다"고 답했다.

     

    김성주 간사는 "주호영 (연금특위)위원장이 대통령께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을 많이 했지만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답을 줬다고 그런다. 혹시 용산에서 그와 같은 답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주호영 위원장은 "전혀 없다. 21대에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가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이야기했다"며 "연금개혁의 완성은 법안을 통해 되는 것이다. 그 법안의 최종 결정권은 우리 국회, 특히 연금개혁특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신을 갖고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