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물 및 보고서

    홈으로 > 국회소식 > 발행물 및 보고서

    국회입조처, 『민사소송절차 선진화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조사』 발간

    기사 작성일 2023-12-01 14:46:25 최종 수정일 2023-12-01 14:47:20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절차 선진화를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 입법논의 필요

     

    1.jpg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일(금) 『민사소송절차 선진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관한 조사』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중점과제로 2023년 한 해 동안 조사·연구한 '민사소송절차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연구'를 마무리하는 최종보고서다.

     

    현행 민사소송절차는 원고와 피고 중 한 쪽만이 증거와 정보를 갖고 있어 당사자의 증거수집 수단 미비, 비효율적인 심리(審理) 기간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민사소송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변론절차 진행 전에 양 당사자 간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의료, 환경, 제조물 등 전문분야 소송에서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보장돼 증거의 편재(偏在)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본격적인 재판 전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증거가 현출됨에 따라 당사자가 증거를 확인하고 승소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 화해나 소(訴) 취하를 촉진할 수도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1대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민사소송절차를 선진화하기 위해 이에 대한 입법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347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