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3-12-01 14:46:25 최종 수정일 2023-12-01 14:47:20
민사소송절차 선진화를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 입법논의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일(금) 『민사소송절차 선진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관한 조사』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중점과제로 2023년 한 해 동안 조사·연구한 '민사소송절차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연구'를 마무리하는 최종보고서다.
현행 민사소송절차는 원고와 피고 중 한 쪽만이 증거와 정보를 갖고 있어 당사자의 증거수집 수단 미비, 비효율적인 심리(審理) 기간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민사소송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변론절차 진행 전에 양 당사자 간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의료, 환경, 제조물 등 전문분야 소송에서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보장돼 증거의 편재(偏在)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본격적인 재판 전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증거가 현출됨에 따라 당사자가 증거를 확인하고 승소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 화해나 소(訴) 취하를 촉진할 수도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1대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민사소송절차를 선진화하기 위해 이에 대한 입법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347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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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