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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등 14건 안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3-11-30 16:43:04 최종 수정일 2023-12-05 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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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30일(목)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임명동의안 재석 291인 중 찬성 204인, 반대 61인, 기권 26인
    이정섭·손준성 검사,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보고

     

    30일(목)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이종석) 임명동의안」이 의결된 모습.(사진=뉴시스)
    30일(목)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이종석) 임명동의안」이 의결된 모습.(사진=뉴시스)

     

    국회는 30일(목)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열고 6건의 동의안, 5건의 결의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헌법재판소장(이종석) 임명동의안」은 재석의원 291인 가운데 찬성 204인, 반대 61인, 기권 26인으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남수단,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소말리아에 각각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 가입동의안」은 국제철도협력기구 회원국 내 철도 구간에서의 여객, 수화물, 소화물의 운송절차 및 표준을 정한 협정에 가입하는 내용이다.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경계선 지능인의 교육과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고,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은 한국·캐나다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확대 발전의 필요성을 밝히고,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의원연맹 구성 등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는 동시에 난민 또는 현장 난민으로 인정해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의 이동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 ▲국제기구가 북한이탈주민이 강제북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유관국 및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관동(關東)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죄 촉구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 관동(關東)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과 공식적 사죄를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미이행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협정을 조속히 이행할 것과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제21대국회 임기만료일인 2024년 5월 29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이다.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이 기간에 표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대통령(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제외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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