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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의장, 세입부수법안 지정·통보…"법정기한 내 본회의 의결해야"

    기사 작성일 2023-11-30 13:15:24 최종 수정일 2023-11-30 13: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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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4건과 의원발의 개정안 8건을 지정해 통보

    "세입부수법안·예산안 법정기한(12월 2일) 내 의결되도록 최선 다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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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목)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세입부수법안) 22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통보했다.

     

    김 의장은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4건과 의원발의 개정안 8건을 「국회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 의견을 청취하고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김 의장은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소관 위원회 심사가 완료되지 못해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되지만,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헌법이 정한 기한(12월 2일)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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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가 기한 내에 세입부수법안에 대해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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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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