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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 강화를 위한 과제』 발간

    기사 작성일 2023-10-25 15:33:51 최종 수정일 2023-10-25 15: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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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의 불안정한 운영 개선하고 확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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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5일(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 강화를 위한 과제』란 주제로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지난 2018년 미투운동을 계기로 8개 부처 내 전담조직이 마련돼 양성평등정책 추진,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예방, 성인지제도 운영 등을 전담하고 있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정부 양성평등 추진체계의 한 축으로 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8개 부처에 설치·운영됐지만 예산·역할·기능에서 부처간 편차가 크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지위가 정립돼 있지 않은 상태다.

     

    보고서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의 수요,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 협업의 필요성 등이 커지면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젠더거버넌스의 틀(frame)로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를 안정화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정부 성평등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체계로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한편, 다른 부처로 확대·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양성평등정책 추진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 정책 추진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319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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