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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인력 지원 토론회…"간호등급제에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둬야"

    기사 작성일 2023-10-06 16:57:25 최종 수정일 2023-10-10 08: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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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금) 강은미 의원 '간호인력 지원 대책' 토론회

    간호사 1인당 일평균 환자수 22명…신규인력 사직률 52.8%

    간호인력 확보 위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24년째 동일 기준

    간호관리료 지급 기준에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둘 것 제안

    간호사 인력확충·임금개선 관련 정부 관리·감독 요청

    간호사 인권 지키는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논의도

    강 의원 "간호사 지원대책의 핵심은 인력 확충"

     

    6일(금)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공동주최로 열린 '간호인력 지원 대책의 방향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6일(금)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공동주최로 열린 '간호인력 지원 대책의 방향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인력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의 간호관리료 지급기준에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두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금)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공동주최로 열린 '간호인력 지원 대책의 방향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최선임 간호인권포럼 대표(목포대 간호학과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고 수준의 병상 수를 보유한 우리나라의 간호인은 만성적인 과다 업무과 시간 외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종합지원대책'을 내놓았으나 적극적인 실행의지가 담겨있는지 의문이 드는 만큼 근본적이며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내 간호사의 1인당 일 평균 간호환자 수는 22.64명이다. 2021년 간호협회 조사자료에 따르면 종합병원 기준 5천270명(70.9%)의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상황이 이러하지만 임상 근무 간호사 평균 임금은 연평균 3.8% 증가하는데 그쳤다. 2021년 병원간호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간호사의 사직률은 52.8%에 이른다.

     

    정부는 충분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1999년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마련했다.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기본진료료 중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적정수준의 간호 인력을 둠으로써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문제는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24년 사이 바뀐 간호인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최 대표는 "1999년 도입 이후 등급별 기준이 바뀐 적이 없다"며 "환자의 안전과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 제도를 적극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개정 방향으로 ▲간호관리료 지급에 있어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 기준을 둘 것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 없이 의료법 시행규칙 인력기준을 기본등급으로 변경할 것 ▲간호관리료로 지급된 부분이 간호사 인력확충과 임금개선에 적극 반영되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을 할 것을 제안했다.

     

    6일(금)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간호인력 지원 대책의 방향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6일(금)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간호인력 지원 대책의 방향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이정현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은 "환자 생명을 위한 법이자 간호사 인권을 지키는 법인 간호사 인력기준 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간호사 1인당 환자수와 간호사 배치기준을 두고 이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원은 이를 반영한 법안이 「간호인력인권법」이라고 소개하며 "이 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여론은 확보돼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더 많은 간호사가 직접 행동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며, 이런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 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은미 의원은 "간호사 지원대책의 핵심은 인력 확충"이라며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인력 기준을 구체화하고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적용한다면 의료현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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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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