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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 데이터 학습 저작권 토론회…"정당한 보상체계 마련해야"

    기사 작성일 2023-10-05 15:19:29 최종 수정일 2023-10-05 15: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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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목) 윤두현 의원 '생성성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 쟁점과 과제' 토론회
    생성형 AI, 데이터 학습하는 과정에서 소설·논문·뉴스·그림 등 저작물 활용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적용 어려워…별도의 보상금 규정 도입하는 방안 제시
    관련 규제는 생성형 AI 산업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최근 국내외 언론사에서 생성형 AI의 학습에 자사 뉴스 콘텐츠 접근하는 것 금지
    윤 의원 "어디까지 뉴스 기사 활용을 허용할 것인지 이해관계자들 간 논의 필요"

     

    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온라인신문협회 공동주최로 열린 '생성성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다.
    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온라인신문협회 공동주최로 열린 '생성성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 쟁점과 과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사용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온라인신문협회 공동주최로 열린 '생성성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다.

     

    심민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과 저작권 보호' 발제에서 "생성형 AI의 저작물 이용을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생성형 AI는 인터넷에 공개된 대규모의 콘텐츠를 수집해 학습하는 과정에서 소설, 논문, 뉴스기사, 그림, 음악 등 각종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등 활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은 없는 상황으로,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적용 여부가 관건이다.

     

    해당 조항은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심 변호사는 "이용이 영리적 성격을 갖는 경우 공정이용 허용 범위는 좁아진다"며 "간접적으로 기업 이윤창출에 기여하려는 목적인 행위도 영리성이 인정된다"고 진단했다.

     

    심 변호사는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조항에 의존하는 것은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며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에 따른 저작물 이용 보상금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온라인신문협회 공동주최로 열린 '생성성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 쟁점과 과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생성성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소장은 다만 "생성형 AI 관련 서비스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산업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비교형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한수 서울경제신문 전략기획실 부국장은 "최근 한국일보 등은 이용약관을 통해 허가 없이 자사 뉴스를 생성형 AI 학습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가디언 등의 미디어들이 GPT봇의 접근을 차단했다"고 소개했다.

     

    신 부국장은 "학습용 데이터로서 뉴스의 이용 기준과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통한 양질의 뉴스 콘텐츠 생산 환경 조성, 이를 통한 생성형 AI 기술 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두현 의원은 "생성형 AI가 뉴스 기사를 아무런 대가 없이 무제한적으로 학습하는 것에 의문이 있다"며 "AI의 혁신과 연구를 위해 어디까지 뉴스 기사의 활용을 허용할 것인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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