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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동기 범죄 대응 토론회…"고위험군 사전발굴 체계 구축해야"

    기사 작성일 2023-10-04 16:29:01 최종 수정일 2023-10-04 17: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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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수)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이상동기 범죄 대응' 긴급토론회

    '여의도 칼부림'·'강남역 노래방 살인' 등 이상동기 범죄 지속 발생

    불특정인 대상으로 무(無)동기 폭행 등 저지르는 범죄로 정의

    범죄자 72% 소득 없어…25%는 '재미·자기과시·이유없음'이 동기

    상담수행하는 사회복지센터에서 '폭력고위험군' 대상자 조기발굴 제안

    이상동기 범죄 출소자 중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사회관리 체계 수립도

    법무부,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 등 법률 개정 추진

    박대출 정책위의장, '범죄공용우려 흉기 휴대등죄' 포함한 개정안 발의

     

    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無)동기 범행을 저지르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 고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재범 고위험군을 특별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2년 '여의도 칼부림 사건', 2016년 '강남역 노래방 살인사건', '2019년 진주 안인득 방화 살인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꾸준한 발생추이를 보이고 있다"며 "'묻지마 범죄'와 차별화되는 이상동기 범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범죄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은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이상동기 범죄를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죄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성폭력·절도·테러 등을 저지르며 ▲불분명한 동기를 지닌 범죄로 정의했다. 범죄자는 30대(31.3%)와 40대(33.3%)가 다수이고, 성별로는 남성(97.9%)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상동기 범죄자의 대다수(72.9%)는 월평균 소득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범죄유형은 만성분노형(45.8%)과 정신장애형(37.5%), 현실불만형(16.7%)으로 분류됐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이들 범죄자의 범행동기는 '환각·망상'(26.5%)이나 '분풀이·스트레스해소'(23.5%)가 주를 이뤘으며, '재미·자기과시·이유없음'(25%) 역시 주요동기에 속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시급한 예방대책으로 현실불만·처지비관형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정책 마련을 꼽았다. 그는 "극단적 회피나 불만 성향의 대인관계 기능을 안정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종 사회복지센터·서비스가 충실한 상담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폭력고위험군' 대상자를 조기 발굴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상동기 범죄 출소자 중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사회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지역전문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행정부서장 주도로 사안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영국의 '다기관협력 공공보호방안(MAPPA)'을 참고해 유관기관 간 협력해 출소자 위험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이정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는 현재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형법」 개정 방향으로 ▲살인 등 흉악범죄자의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상의 사형제도와 별도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생명·신체를 위해할 것을 위협하거나 이를 가장해 공중을 협박한 행위를 사회적 법익의 죄인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의 장에 신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두 가지를 소개했다.

     

    이 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 조항을 개정해 죄명을 '범죄공용우려 흉기 휴대등죄'로 변경하고, 이 법에 규정된 범죄 외에 살인·상해·폭행·협박 등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대상범죄에 추가하는 내용 등의 개정안이 박대출 의원안으로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찰과 시민의 쌍방향적 대면접촉이 필수"라며 "경찰은 112신고에만 의존하는 수동적 활동에서 탈피해 선진국처럼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지향적 경찰활동'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정부와 여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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