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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 상담지원 토론회…"남녀 불문 보편적 체계 구축해야"

    기사 작성일 2023-09-26 17:00:26 최종 수정일 2023-09-26 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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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화) 신현영·오기형 의원 '임신·출산 상담지원시스템' 토론회

    본회의 통과 앞둔 보호출산제, 임신·출산 상담대상 위기임산부로 한정
    독일, 남녀 가족계획부터 불임·입양·낙태·비밀출산 등 상담 지원
    「모성보호법」에 따라 출산급여 지급, 유급 육아휴직까지 지원
    '임신'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관계자 대상으로 한 시스템 구축 주문
    신 의원 "누구나 '부모 될 준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오 의원 "임신중절 등 보편적 상담지원시스템 필요"

     

    26일(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신현영·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주최로 열린 '임신·출산 보편적 상담지원시스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26일(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신현영·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주최로 열린 '임신·출산 보편적 상담지원시스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남녀를 불문하고 임신·출산·불임·낙태 문제를 아우르는 '보편적 상담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신현영·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주최로 열린 '임신·출산 보편적 상담지원시스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전민경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본회의에 부의돼 통과를 앞둔)「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보호출산제) 등 다수의 법안에서는 임신·출산 관련 상담 대상을 위기임산부로 한정한 등 그 대상자가 제한적"이라며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시스템이라 하기 어려운 만큼 '가족계획'이라는 큰 틀에서 상담제도 설계를 하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독일의 임신·출산기 상담지원시스템의 주무부처는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다. 이곳에서는 ▲여성과 남성을 위한 가족계획 ▲비자발적으로 자녀가 없는 경우(불임)의 도움 ▲입양 ▲연방 모자재단의 재정지원 ▲산전진단 ▲낙태 ▲익명을 유지한 비밀출산 등을 지원한다. 전 변호사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보편적 임신·출산기 상담지원을 치른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독일은 이외에도 낙태죄가 존재하는 자국 법 체계 안에서 '낙태 전 충분한 상담이 이뤄졌음'을 증명하는 '임신갈등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임신·출산기 여성을 위한 아이 관련 조기 상담·지원 서비스, 「모성보호법」에 의거한 출산급여 지급, 14개월간의 유급 육아휴직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근본적으로 '임신'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불임, 임신중단, 피임교육, 신뢰출산에 이르기까지 '임신'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심리상담 및 휴가·휴직 체계가 보편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보호출산제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입장에서 우리 사회에 독일과 같은 보편적 상담지원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이와 관련한 충분한 재정 지원이 가능한 상황인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6일(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임신·출산 보편적 상담지원시스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신현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26일(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임신·출산 보편적 상담지원시스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신현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회협력국장은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 국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8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적용하지 않아 다수의 수요자가 임신·출산 상담 및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이 조례를 숙지하도록 하고, 이 법 본문의 대상자에 '임신·출산·양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삽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현행 복지체계 아래에서는 원가정 내 아동 양육과 관련한 공적 지원이 매우 미흡하다"며 "아동이 가능한 한 원가정에서 부모에게 원만하게 양육받을 수 있도록 임신부터 출산·양육까지 폭넓게 상담과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현영 의원은 "누구나 '부모가 될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어떻게 공적 지원체계를 만들 수 있을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현행 체계에는 임신중절을 포함해 임신·출산 전반을 아우르는 상담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임신기 여성에 대한 보편적 상담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26일(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임신·출산 보편적 상담지원시스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오기형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26일(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임신·출산 보편적 상담지원시스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오기형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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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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