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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 회복 공청회…"무고 가중처벌 등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해야"

    기사 작성일 2023-08-14 17:50:27 최종 수정일 2023-08-14 17: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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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규 의원·교육부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국회 공청회

    국내 교권 침해건수, 3년 새 2천662건→3천35건…14% 증가

    아동학대처벌법 따른 고소·고발 남발…"의심신고만으로 처벌"

    아동복지법에 무고 가중처벌 조항 추가해 교사 보호할 것 주문

    "정당한 교육활동에는 아동관련 법 위반 적용 배제해야" 주장도

    학생생활지도 고시 마련해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할 것 요청

    이태규 의원 "국회·정부 차원에서 교권보호 대책 마련할 것"

     

    14일(월)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이태규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교육부 주최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14일(월)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이태규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교육부 주최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교권을 회복·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월)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이태규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교육부 주최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전제상 공주교대 교육학과 교수에 따르면 국내 교권침해 심의건수는 2019년 2천662건에서 지난해 3천35건으로 3년 새 14% 증가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모욕·명예훼손으로, 지난해 1천611건(전체의 56.9%)이 발생했다.

     

    전 교수는 교권을 위협하는 핵심 현안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적 모호성에 따른 고소·고발 남발을 꼽았다. 그는 "해당 법은 뚜렷한 진상조사·소명기회 없이 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의심신고만으로도 실질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각종 신고 남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교사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조사·수사에 앞서 교육청 등의 교육전문가 의견을 의무청취하도록 하고, 「아동복지법」에는 무고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해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가 가중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초·중등교육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 교수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3을 신설해 법령과 학칙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면책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한편으로는 시·도 교육청 안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 전담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월)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주최자인 이태규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사진=윤희은 기자)
    14일(월)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주최자인 이태규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대학교육법학회 회장)은 "수업 등 정당한 교육활동, 법령·고시에 따른 학생활동 지도, 학교폭력 방지 활동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안처리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며 "교육청에 별도의 사안처리 절차·기구를 마련해 이를 실시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관은 "피해교원 보호와 관련해 학교장의 은폐·축소뿐 아니라 교육감의 중대사안 고발 미흡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보호자 등의 교육공동체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 보호 의무 규정을 마련하는 것 역시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회복을 위해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마련해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할 것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피해교원 보호를 강화할 것 ▲「초·중등교육법」 등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할 것 ▲민원응대시스템을 마련해 학부모 악성민원에 대응할 것 등을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태규 의원은 "무분별한 고소, 고발, 폭언·폭행이 남발하는 비정상의 학교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교권보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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