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3-07-14 10:57:41 최종 수정일 2023-07-14 10:57:41
소수파 의견 개진 기회, 다수결 원리 조화되는 의회민주주의 수단 거듭나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4일(금) 『이슈와 논점: 국회 무제한토론제도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를 발간했다.
무제한토론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전략인 필리버스터(filibuster)의 수단 중 하나다. 소수파에 의견 개진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다수결 원리에 따름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가 무제한토론 제도를 도입한 2012년 5월 이후 2023년 7월 10일 현재까지 총 8건의 법률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무제한토론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는 등 무제한토론이 오히려 다수파와 소수파 간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도입된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무제한토론 대상 안건과 배제 안건을 「국회법」에 명시하는 방안 ▲무제한토론 신청 이후부터 종결 전까지 회기를 결정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방안 ▲반대자와 찬성자 간 교대 발언 원칙을 무제한토론에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452)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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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