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3-07-13 16:09:20 최종 수정일 2023-08-30 11:09:18
정개특위 13일(목)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0차 전체회의
헌법재판소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조항 위헌성 해소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에 대해 당내 경선운동 허용
소품 등 표시물을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의 선거운동 허용
시설물 설치 등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120일 단축
그 밖의 집회나 모임 참가 인원이 30명 미초과 시 허용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13일(목)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조항의 위헌성을 해소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총 23건의 의원발의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에 대해 당내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일반유권자에 대해 선거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으로 소형의 소품 등 표시물을 제작·구입해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의 선거운동을 허용했다. 시설물 설치와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했다.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의 경우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참가 인원이 30명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를 허용했다.
남인순 위원장은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부터 일반유권자 및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대된 새로운 형태의 선거운동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다양한 국민의 정치적 목소리가 제대로 표출될 수 있도록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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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