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회 복지위, 우울증 임산부 심리상담 지원 등 53건 법률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3-06-29 16:39:38 최종 수정일 2023-06-29 16:41:31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복지위 29일(목)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정부, 임산부 우울증 극복 위한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 실시

    저소득 취약계층 임산부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

    발달재활 지원 받는 장애미등록 아동, 6세 미만→9세 미만 상향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하고 상담 지원

    긴급 사회보장급여 지급 대상자에 임시 전산관리번호 발급

    식품 등에 '마약' 표현 사용 금지…변경 시 정부 지원

     

    29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신동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29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신동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29일(목)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 및 유산·사산 극복을 위해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의 검사·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행 난임전문상담센터를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센터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감면하고, 관련 국비 지원을 실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장애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발달재활 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했다. 또 발달재활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해당 센터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 지원, 각종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안)은 긴급한 사회보장급여 지급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거나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급여 지급이 어려운 경우 임시로 전산관리번호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의료기관 환기시설의 관리·점검을 의무화하고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업의 등록 규정을 명시했다.

     

    29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차관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9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조규홍(왼쪽)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가운데) 차관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안)은 신소재를 사용한 위생용품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위생용품도 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한시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안)은 기존의 제4급 감염병 이외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을 추가로 규정하고, 현재 제4급 감염병인 매독을 제3급 감염병으로 조정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 등에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표시·광고의 변경 조치를 이행하려는 영업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안)은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는 입소자격자가 부양 책임을 지고 있는 24세 미만의 자녀·손자녀 및 장애가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손자녀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