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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촉진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23-06-13 17:13:20 최종 수정일 2023-06-13 18: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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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13일(화)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촉진 제정안 의결…위원회 대안 마련

    저고도에서 운영되는 항공운송 생태계…친환경으로 승객·화물 수송

    실증사업구역·시범운용지역 지정하고 적용 규제특례 마련

    국토부, 기본계획 수립하고 관련 교통정보시스템 구축해야

    국가, 기관·사업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국토부, 고흥서 실증사업 시작해 수도권 등서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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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최인호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최인호)는 13일(화)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규제특례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을 담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일준 의원안)과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제정안의 핵심인 도심항공교통은 저고도의 공중을 활용한 도시의 항공운송 생태계를 의미한다. 친환경·저소음 항공기(eVTOL)와 활주로가 없는 수직형 이착륙장(버티포트)을 활용해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항공교통체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40년까지 도심항공교통 시장은 전 세계 730조원, 국내 13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유럽·일본 등에서는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본법이 속속 제정됐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법률 체계가 자리잡지 못한 상황이다.

     

    제정안은 도심항공교통의 안전성 검증 및 운용의 기준연구·시험을 목적으로 한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하고,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및 제도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운용지역을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지역에 적용하는 각종 규제특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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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7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드론·도심항공교통(UAM) 박람회' 현장.(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도심형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정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버트포트 정보, 도심항공교통회랑 정보 등을 포함한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형항공기 도입·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 발전을 위해 기관·사업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및 자금융자 지원을 해야 한다.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내외 관련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제공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국공립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전남 고흥에서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해 내년에 수도권으로 확장하고, 다음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실증지역으로 세 군데를 예정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소위원회는 추후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제정법 공청회를 실시하는데 합의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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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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