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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사이버폭력 학폭에 포함·피해자 보호 강화

    기사 작성일 2023-06-12 11:30:30 최종 수정일 2023-06-12 11: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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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 12일(월)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대안 의결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 이용행위로 규정…사이버학교폭력 정의 신설

    학생 치유·회복 수행하는 전문기관 두고 학교폭력예방센터 운영

    피해 학생 대상 법률상담·보호 지원하는 '조력인 제도' 신설

    학교장,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또는 학급 교체 실시

    유기홍 위원장 "사이버폭력을 정의에 포함한 점, 중요한 의미"

     

    12일(월) 국회 교육위원회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12일(월) 국회 교육위원회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12일(월)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의 정의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보호시설 관련 연구·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기관과 학교폭력예방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사이버 따돌림'의 정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규정해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를 신설했다. 학교가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의 행적·재정적 지원 안내서를 마련했다. 이에 기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해자의 각종 보복행위를 금지했다.

     

    피해 학생 치유·회복과 관련한 전(全)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두고 학교폭력예방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시·도 교육감이 법률 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전담부서 및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피해 학생 법률 상담과 보호를 종합해 지원하는 조력인 제도를 신설하고, 피해 학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또는 학급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수업시간을 조정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근거를 뒀다.

     

    가해 학생이 교육장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 쟁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피해 학생 측에 통지하고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 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연될 경우 학교장이 피해 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기홍 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피해 학생 보호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많이 포함돼있다. 사이버 폭력을 처음으로 정의에 포함시켰다는 점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들의 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 상의 구제조치를 직접적으로 지원한 점, 그 밖에 여러 행정적 절차를 개선한 점과 관련해 법안심사소위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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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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