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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독일 연방선거법 개정 내용과 시사점』 발간

    기사 작성일 2023-05-30 16:11:30 최종 수정일 2023-05-30 16: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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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방의회, 최근 법 개정해 의회의석 630석 고정
    초과·보정의석 폐지해 전면적인 비례제 전환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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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30일(화) 『외국 입법·정책 분석: 2023년 독일 연방선거법 개정 내용과 시사점』을 발간했다.

     

    독일은 후보자 중심의 단순다수제 지역구선거와 정당 중심의 비례대표선거를 결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했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방선거법」을 1953년에 제정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독일 제도는 '인물화된 비례대표제'라고도 불리는데, 비례성이 높으면서도 지역구선거를 통해 정당의 난립도 막을 수 있는 제도로 평가돼 왔다.

     

    독일은 2000년대 들어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면서 여러 차례 법을 개정했다. 정당득표율에 비해 과다한 지역구 당선인을 배출하는 '초과의석' 문제, 정당의 득표가 늘어나는데(줄어드는데) 오히려 의석은 줄어드는(늘어나는) '음의 득표가치' 문제 등이 부각되면서다.

     

    독일은 2013년 「연방선거법」을 개정해 특정 정당에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다른 정당에 보정의석을 배분해 불비례성을 줄였으나, 이로 인해 과도한 의석수 증가가 초래됐다. 의석수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2020년에도 법을 고쳤지만, 2021년 총선에서 736명의 최대 규모 의회가 구성됐다. 현재의 제20대 연방의회는 의원정수 확대를 제어하기 위해 제도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독일 연방의회는 의원정수를 630명으로 고정하고, 의석할당 참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연방선거법」을 개정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의원정수는 630석으로 고정되고 초과의석·보정의석은 폐지됐다.

     

    지역구 1위 득표자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른 할당의석 범위 내에서만 당선인으로 인정되며, 정당 할당의석보다 지역구 1위 득표자 수가 많은 경우는 주(州) 내 득표율 순으로 당선이 된다. 주(州)명부 의석을 할당받기 위한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의 '전국 단위 5% 득표율 혹은 지역구 3석 획득' 기준 가운데 지역구 의석기준을 폐지했다.

     

    전문가들은 독일이 법 개정을 통해 정당별 의석이 전적으로 정당명부 득표에 따르게 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 '연동형'이 아니라 '전면 비례대표제'로 전환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144)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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