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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의원 징계안 상정해 심사 착수

    기사 작성일 2023-05-30 11:27:52 최종 수정일 2023-05-30 11: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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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특위 30일(화) 제406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여야 각각 대표발의한 징계안 함께 상정해 본격 심사 돌입
    징계안 심사하기 전에 최장 60일간 윤리심사자문위 거쳐야
    與 "(자문위)기간 설정 최소화하는 선으로 회의 진행해야"
    野 "빠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안건 부분 신속히 정리해야"
    변재일 위원장 "여야 확보한 자료 자문위에 제공 방안도 논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변재일)는 30일(화) 제406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30일(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406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변재일)는 30일(화) 제406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김남국) 징계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성호 의원 등 국민의힘 20인이 공동발의한 징계안(5월 8일 제출)과 송기헌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20인이 공동발의한 징계안(5월 17일 제출)을 함께 상정했다.

     

    변재일 위원장은 "송 의원 등 20인이 요구한 국회의원 징계안은 18일 회부돼 숙려기간 2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급히 징계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어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늘 전체회의에 함께 상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국회의원 징계는 무엇보다도 적시성이 중요하다. 김 의원 징계안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국회 규칙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해야 한다. 기간 설정을 최소화하는 선으로 회의 진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관련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불필요하게 결정이 지연되면서 윤리특위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가 비난받게 될 가능성 높아진다"며 "자문위원회에 회부할 때 빠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안건 부분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46조제3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이 경우 자문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내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해야 하며, 자문위원회 요청이 있는 경우 1개월 내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변 위원장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자문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제한이라든지 자료 제공 등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며 "현재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많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안다. 자료를 자문위원회에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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