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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문제해결 토론회…"중개사 확인설명 책임 강화해야"

    기사 작성일 2023-03-08 17:19:52 최종 수정일 2023-03-08 17: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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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HUG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 토론회

    부동산전문가, 공인중개사 전문성·직업윤리 수준 낮게 평가

    부동산전문가·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확대 필요"

    "윤리위원회 가동해 중개사 윤리의식 제고하고 전문성 높여야"

    사고주택 경매 시 정부 우선매입 제도 도입 제언도 나와

    김 의원 "전세보증보험 가입률 높이고 HUG 재정건전성 돌봐야"

     

    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빌라왕 사태'와 같은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책임과 관리체계,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성용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는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시장을 관찰하는 주체로서 전세사기 예방과 시장감시 역할이 가능한 입장"이라며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직업윤리 의식 제고, 전문성 제고, 중개업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가 지난 2월 1천516명의 공인중개사·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는 전문자격사 중 변호사·세무사의 전문성·직업윤리가 가장 높은 것으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직업윤리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모두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이 전세사기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응답(부동산 전문가 매우 중요 59.8%, 공인중개사 중요 43.4%)했고, 확인설명 의무도 확대돼야 한다고 응답(부동산 전문가 82.1%, 공인중개사 60.3%)했다.

     

    김 교수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가 있다"며 "공인중개사가 적정시세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안전성·전문성을 확보하는 중개시스템을 구축해 임차인의 거래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리위원회 상벌 기능을 가동해 공인중개사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현장중심의 실무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전세금 미반환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사고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고 세입자의 계속 거주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사고 주택에 대한 경매 시 정부가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제도는 현실적으로 즉각 도입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이사장은 "당장 시급하게 매입 제도가 도입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대환대출 등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저를 포함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 위원들은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를 공개하는 법안 ▲임대차 중개 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확정일자와 선순위 권리관계, 미납세금 현황을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며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HUG 전세보증보험의 낮은 가입률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이 보험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HUG의 재정 건전성도 돌봐야 한다"며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의 한정된 우선변제 조건과 낮은 금액 역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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