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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이태원참사 국조특위 17일까지 연장' 안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3-01-06 14:31:40 최종 수정일 2023-01-06 14: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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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6일(금) 제401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재석의원 215인 가운데 찬성 205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 가결
    1월 7일(토) 종료되는 국조특위 활동기간 17일(화)까지 열흘 연장
    김 의장 "철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토록 최선을 다해달라"

     

    6일(금) 제401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해 재석의원 214인 가운데 찬성 205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 가결처리했다.
    6일(금) 제401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재석의원 215인 중 찬성 205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우상호) 활동기간이 오는 17일(화)까지 열흘 연장됐다.

     

    국회는 6일(금) 제401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해 재석의원 215인 가운데 찬성 205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 가결처리했다.

     

    국조특위는 지난 11월 24일(목)부터 1월 7일(토)까지 총 45일간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기관보고·청문회 일정이 순연됨에 따라 활동기간을 연장해 보다 충실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유가족 대표께서는 그동안 국회 국정조사를 지켜보면서 정부 측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한다"며 "책임 있는 정부기관과 관계자들이 유가족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 "여야 합의로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관계기관은 요구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에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국조특위는 연장되는 기간 내 용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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