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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자위 특허소위, 산업기술 침해범위 확대 및 처벌기준 강화

    기사 작성일 2022-11-23 08:26:36 최종 수정일 2022-11-23 08: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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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위 특허소위 22일(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회의

    국내 핵심기술 해외 유출 예방하고 국내 산업기술 보호 목적

    해외 기술유출 목적성 없어도 고의성 인정되면 침해행위 규정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유출 시 5년이상 징역·20억이하 벌금

     

    22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회의가 김한정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22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회의가 김한정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는 22일(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산업기술 침해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김경만, 홍정민, 홍석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최근 국내 산업계에서 증가하는 해외 기술 유출행위를 예방하고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신고를 적법하게 받지 않고 해외 인수·합병에 나서는 행위에 대해 기술유출에 대한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실 혹은 가능성을 인식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취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 자산을 보호하고 핵심 기술의 외국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해외 유출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 국내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는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및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국가핵심기술 제외 산업기술의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유출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통해 국내 기술을 강력하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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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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