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2-11-18 11:34:28 최종 수정일 2022-11-18 13:28:52
국방위 18일(금) 제400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
헌재,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전달의무 위반 형사처벌 조항 위헌 결정
벌칙조항을 형벌인 형사처벌에서 행정벌인 과태료로 전환해 취지 살려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국가계약법상 입찰 참가자격 제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과 UAE 국군부대 파견기간 2023년까지 1년 연장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이헌승)는 18일(금) 제400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24건의 법률안과 2건의 동의안 등 총 2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전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세대주 등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조항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해당 조항을 위헌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안에는 예비군이 임무수행이나 훈련과정에서 입은 부상 치료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식품을 공급하는 자가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해 식품을 공급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안)은 퇴역연금 수급자가 선출직공무원으로 취임할 때 근로소득금액이 퇴역연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과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동의안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바로 부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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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