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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수위, 식품명인 지정해제 도입 등 72건 법률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2-11-21 13:18:09 최종 수정일 2022-11-21 13: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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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해수위 21일(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 신뢰도 제고하고 사후관리 강화

    식품명인 지정해제 제도 신설하고 지정취소 사유 추가
    농어업 내·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효율적 빈집 활용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수립 주기 명시해 물관리 강화
    산림·임업 실태조사·통계작성 등 데이터 기반 산림정책 지원
    경주마 바뀜 사고 발생할 경우 해당 경주 투표 무효처리

     

    21일(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가 소병훈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21일(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가 소병훈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21일(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대한민국 식품명인에게 품위 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식품명인 '지정해제'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지정취소 사유에 식품표시나 광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는 등 식품명인 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제14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월 식품명인이 대표로 있는 한 업체에서 소비자가 먹을 수 없는 정도의 재료로 김치를 만들어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해당 업체의 대표에 대해 식품명인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 데 따른 입법조치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내용이다. 시·도지사 등이 매입한 빈집을 농어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해 농어촌 물관리가 보다 안정적·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총저수용량 5만㎥ 이상인 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무화해 저수지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산림·임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하는 한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산림정책의 수립·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지난 6월 제주경마장에서 발생한 '경주마 바뀜 사고'와 관련한 입법조치다. 향후 이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처리 하도록 해 혼란을 방지했다. 또 한국마사회 사업범위에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가해 퇴역 경주마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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