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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 『미국의 미성년자의 형사처벌제도』 발간

    기사 작성일 2022-07-28 17:39:26 최종 수정일 2022-07-28 17: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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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만 10~13세 형사미성년자에 비교적 가벼운 처벌
    美, 만 7~13세로 규정하고 주마다 다른 연령규정 적용
    형사책임연령, 일반법원 송치가능 연령 규정 별도 존재

     

    『현안, 외국에선』 통권 제40호_표지.jpg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8일(목) '현안, 외국에선?' 2022-14호(통권 제40호) 『미국의 미성년자의 형사처벌제도: 우리나라 촉법소년제도와 어떻게 다른가?』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만 10세에서 만 13세까지를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하고 있다. 촉법소년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 많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를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정치권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연령 기준이 다르지만 만 7세부터 만 13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형사책임연령 기준과 함께 소년법원에서 일반법원으로 송치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있다. 일반법원 송치가능 연령의 경우 미국 연방정부는 만 18세로 정하고 있다. 연방규정이 있지만 주정부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 경우 주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미국의 법체계는 우리나라와 다르긴 하지만 형사책임연령 및 일반법원 송치가능 연령 등에 대한 고민을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고 현재도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의 사례가 우리나라의 촉법소년제도를 개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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