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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노위,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기사 작성일 2022-05-04 13:48:36 최종 수정일 2022-05-04 13: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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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노위 4일(수) 제39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공무원·교원도 일반 근로자처럼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 적용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노조 업무 가능

    구체적 내용은 경사노위에서 정하고 관련 정보 공개토록 규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대출)는 4일(수) 제39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4일(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9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가 박대출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대출)는 4일(수) 제39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과 교원 노조에서 일하는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를 도입하도록 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들 개정안은 공무원·교원이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노조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는 전임기간 중 휴직명령을 하고 보수지급이 금지된다.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노조업무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근로시간 면제시간과 사용인원, 보수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무원·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고충 처리와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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