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2-05-02 08:10:15 최종 수정일 2022-05-03 11:10:36
검찰 수사권에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삭제하고 부패·경제 남겨
선거범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
검사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수사·기소 분리
국회는 4월 30일(토) 제39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재석 177인 가운데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수사권에서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삭제해 '부패'와 '경제'는 남기는 한편, 사법경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포함했다. 다만 선거범죄의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는 종전대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규정을 뒀다.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제외하고 검사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검찰총장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