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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檢수사·기소 분리 검찰청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22-05-02 08:10:15 최종 수정일 2022-05-03 11: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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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권에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삭제하고 부패·경제 남겨
    선거범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
    검사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수사·기소 분리

     

    4월 30일(토) 제39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재석 177인 가운데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의결했다.
    4월 30일(토) 열린 제39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모습.(사진=뉴시스)

     

    국회는 4월 30일(토) 제39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재석 177인 가운데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수사권에서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삭제해 '부패'와 '경제'는 남기는 한편, 사법경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포함했다. 다만 선거범죄의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는 종전대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규정을 뒀다.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제외하고 검사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검찰총장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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