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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이상민 행안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달 3일로 변경

    기사 작성일 2022-04-28 13:53:04 최종 수정일 2022-04-28 13: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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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위 28일(목) 제395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전체회의
    이상민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4월 28일→5월 3일로 연기
    여야 합의한 모든 증인·참고인 불출석…출석할 수 있도록 조정
    서영교 위원장 "증인 반드시 출석해야"…'불출석죄' 처벌도 언급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8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95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를 다음달 3일(화)로 변경하는 안건이 의결됐다.(사진=뉴시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8일(목) 제395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를 내달 3일(화)로 변경하는 안건이 의결됐다.(사진=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내달 3일(화)로 변경했다.

     

    행안위는 28일(목) 제395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인사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당초 인사청문회는 이날 열릴 예정이었지만 증인·참고인 출석 문제가 원만하게 조율되지 않아 일정을 조정한 것이다. 여야는 4명의 증인(지용석·정은석·최형석·배상완)과 2명의 참고인(김인수·김태응) 명단에 합의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일정을 변경한 데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 신문은 공직후보자 공직수행과 도덕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필수적 절차"라며 "여야가 합의한 증인이 한 명도 출석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고, 불출석 이유가 타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죄' 등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의결된 증인 여러분은 반드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강하게 당부했다. 해당 법률 제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감정을 거부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내달 3일(화)로 미뤄도 법정기한에는 문제가 없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5일(금)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일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 후보자는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2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기획담당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최근까지 ㈔경제사회연구원의 이사장을 지냈다.

     

    윤 당선인은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풍부한 경륜과 전문성, 조직관리 및 정책추진역량, 공정과 정의에 대한 소신 등을 쌓았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누구나 안전한 나라, 일 잘하고 효율적인 정부, 골고루 잘 사는 지역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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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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