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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외국인 건강보험 저소득층에 불리…합리적 개선 필요"

    기사 작성일 2022-04-25 17:37:42 최종 수정일 2022-04-25 17: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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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수용성 제고 방향' 보고서
    외국인에 건강보험 문턱 상향…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의무화
    세대원 범위 엄격해지고, 평균보험료 이상 납부하도록 조치 
    건보 제도 부정한 활용 차단 취지…저소득층일수록 불리해져
    "내국인과 비교해 차별적 요건…제도 합리성·수용성 개선해야"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한 외국인이 검사를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한 외국인이 검사를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최근 변경된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가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설계, 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외국인이 건강보험 제도를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강화하다 보니 저소득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과도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문제를 낳게 됐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이슈와 논점: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현황과 가입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일련의 정책변화로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되고, 역선택 등의 문제와 의료 사각지대 발생은 줄겠지만, 지역가입 외국인에 대한 차별성은 높아지고 수용성은 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변경해 왔다.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늘면서 일부 외국인이 건강보험을 부적절하게 활용한 사례가 늘자 적극적인 차단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2019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기 위한 체류 기간을 연장(3개월→6개월)했다. 가입방식도 당초 본인의 필요와 선택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임의가입할 수 있던 것에서 '당연 가입'으로 바꿨다.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서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세대원 인정 범위는 보다 엄격해졌다.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한 위장전입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내국인은 동일 세대 인정 범위가 넓은 반면, 외국인은 원칙상 원칙상 개별 외국인을 하나의 세대로 간주하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동일 세대원으로 제한했다.

     

    보험료 부과 방식에도 변경이 있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산정 보험료가 전년도 건보 전체 가입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에 못 미치면 평균보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외국인의 소득·재산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가입자 증가로 인한 재정적자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주요 변경사항.(자료=국회입법조사처)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주요 변경사항.(자료=국회입법조사처)

     

    문제는 몇 차례 제도 변경으로 저소득층 외국인이 더욱 불리해졌다는 것이다. 세대원 인정 범위를 제한하면서 형제·자매처럼 실제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꾸리는 외국인 가족들이 여러 고지서를 받는 일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각각 하나의 세대로서 평균보험료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월 평균보험료는 2017년 9만 3천390원에서 2022년 12만 4천770원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상승했다. 대부분 소득수준이 낮은 외국인 지역가입자 처지에서는 보험료 부담이 매우 크다. 특히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월 평균보험료(2021년 기준 11만 8천180원)는 내국인 등 전체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부과액(2021년 9만 7천221원)보다 월등히 높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평가다.

     

    여기에 더해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납분을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중단돼 건강권을 위협받을 수도 있다. 체납금을 완납하지도 않고 보험급여만을 받은 채 출국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장치이지만, 내국인과 비교해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이거나 분할납부를 통해 1회 이상 체납 보험료를 낸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21년 기준 등록외국인은 164만 6천681명이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126만 4천430명(76.8%)이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 제도를 바꾼 효과로 외국인이 낸 건강보험료는 2016년(7천756억원)에서 2020년 1조 5천417억원으로 4년 만에 갑절가까이 늘었다.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도 개선됐다. 하지만 그 결과 이주민들은 생계와 체류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문심명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내국인 지역가입자와과 비교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불이익이 커졌다"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건을 완화해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합리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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