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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윤리 법안' 토론회…전문가들 "명확한 개념정의 먼저"

    기사 작성일 2022-04-08 19:04:01 최종 수정일 2022-04-11 09: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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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금) 국회의원회관서 이원욱 과방위원장 주최로 개최
    전문가들 "윤리기준 정의부터…인문·사회학자 함께 연구"
    과도한 규제 우려도…"산업 피우기도 전에 시들 수 있어"

    이원욱 위원장 "실효성 있는 정책 취해 적극 지원·소통"

     

    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인공지능 윤리 법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원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인공지능 윤리 법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원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바람직한 인공지능(AI) 윤리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윤리 법제화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개념 정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8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공지능 윤리 법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내 AI 국가 전략을 뒷받침할 윤리정책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논의 성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과방위원장으로서 적극 지원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황의종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윤리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데이터 편향'을 꼽았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통해 학습을 하게 되는데, 데이터가 편향돼 있는 경우 인공지능에도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법정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이 흑인의 재범 위험을 크게 예측하거나, 아마존에서 도입한 인공지능 채용 프로그램이 여성을 차별한 사례 등이다.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의 성소수자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된 바 있다.

     

    황의종 교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잡을 수 없다는 점을 관련 연구의 주요 장벽으로 지목했다. 황 교수는 "인공지능 윤리 문제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지만 아직 공감대가 형성 중이고 시대가 변하면 그 기준이 계속 바뀔 수 있다"며 "인공지능 윤리는 엔지니어들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인문학, 사회학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가치판단을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엔지니어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인공지능 윤리 법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인공지능 윤리 법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법·제도적 규제 논의가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국회에는 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돼 있다. 상당수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내용과 함께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된 규제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올해 제출된 4건의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부작용에 주목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지, 그리고 분류된 각각 유형에 대해 법적 책임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며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고, 그 부작용의 가능성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학계에서도 논의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관련 논의를 더욱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섣부른 규제가 이뤄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문광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부연구위원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비해 과도한 규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인공지능을 포괄적이거나 불확정적으로 정의함으로써 규제 대상이 불명확해지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인공지능 윤리를 법제화하려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인공지능을 정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정우 네이버 AI연구소장은 업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규제에 나선) 유럽연합(EU)과 달리 글로벌 테크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AI기업들이 있다"며 "초기 단계에 있는 AI산업이 과도한 규제로 피기도 전에 시들지 않도록 (인공지능 규제가) 업계 자율규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국회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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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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