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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상 의원, 판·검사 '법왜곡죄' 도입법 발의

    기사 작성일 2022-02-21 16:50:03 최종 수정일 2022-02-21 16: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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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증거나 사실관계 조작하는 등 법 왜곡할 경우 처벌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및 기본권 보호 위해 '법왜곡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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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사진·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월) 판사나 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규를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 왜곡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법원과 검찰은 수많은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과 사법정의를 외면한 채 법을 왜곡,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했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2017년 드러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최근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의혹 등 '법왜곡죄'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헌법」은 법관의 탄핵을, 「검찰청법」은 검사의 탄핵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탄핵소추를 받은 판사·검사는 지난해 단 1명에 불과하는 등 탄핵을 통해 판사·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 왜곡 행위를 해 판결 또는 결정을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 왜곡 행위는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적용되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적용한 경우로 명시했다.

     

    검사의 경우도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 왜곡 행위를 해 피의자를 기소하거나 하지 않은 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 왜곡 행위는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적용되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적용한 경우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한 경우다.

     

    최 의원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판·검사가 국민을 위해 신중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함은 물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왜곡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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