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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결위, 추경안 줄다리기…여야 이견 확인

    기사 작성일 2022-02-18 18:24:38 최종 수정일 2022-02-21 16: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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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위, 18일(금) 제393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與, '신속한 집행' 강조…"국민 아픔에 국회가 응답할 시간"
    野, '1천만원 방역지원금' 입장 고수…"소위원회 논의 먼저"
    여야, 결론 내지 못하고 정회한 뒤 여야 간사 간 협의 진행

     

    이종배 위원장이 18일(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93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금) 제393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는 18일(금) 제393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논의를 이어갔지만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16조원 규모의 정부안을 우선 처리한 뒤, 3·9 대통령선거 이후 추가로 추경 편성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야당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안건을 상정하는 것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안 우선 처리를 반대했다.

     

    여당은 빠른 집행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 심의 최대 쟁점인 방역지원금 규모와 관련해 정부는 '1개 업소당 300만원 지원'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여야의 증액 요구로 정부가 당초 안(14조원)에서 2조원 늘려 제시한 16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 여당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하루)10만명을 넘어 섰다. 방역상황에 대한 대응과 국민들의 아픔에 국회가 응답해야 할 시간"이라며 "국회만 그 절박함을 모르는 것 같다. 야당은 더 이상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성만 의원도 "일단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고,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회가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는 것 같다"며 "지금 해야 할 일은 함께 모여 서로 차이점을 따지고 결론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공식적으로 제출된 안이 정부안밖에 없으니 정부안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그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로 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18일(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393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류성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18일(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393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맹성규(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야당은 '1개 업소당 1천만원' 방역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올해 본예산 세출을 구조조정해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예결위 내 소위원회에서 추경안이 심의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 제출 추경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자는 여당 요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아직 소위원회의 추경 소위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안건도 없이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며 "지금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은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그래서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이런 식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다. 국가부채만 늘리고 소상공인에는 도움이 안 되고, 소외된 사람들은 더 소외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어떻게 안건도 없이 예결위를 진행하고, 이렇게 300만원씩 지원해서 어떻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여당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의사일정 변경안 표결을 요구했지만, 이종배 위원장은 잠시 결론을 미루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있으면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고 규정이 돼 있지만, 지금까지 선례를 보면 보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표결에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양당 간사 간 협의를 독려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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