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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차량 '정당한 세금' 내야…영국식 '현물급여 과세' 고려도"

    기사 작성일 2022-02-17 16:20:31 최종 수정일 2022-02-17 16: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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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영국의 법인차량 세제정책과 시사점' 보고서
    법인 구입 36.1%는 수입차…세금 혜택만 받고 개인적 사용
    몇 차례 제도개선에도 법안의 '고가 수입차' 구입 관행 지속
    英, 법인차량 사적이용 인정하되 '현물급여'로 소득세 과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과세비율 조정해 친환경車 유도
    "영국처럼 소득·탄소배출 연동한 과세체계 도입 고려해야"

     

    지난해 8월 시민들이 서울 시내의 한 초고가 수입차 매장 앞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지난해 8월 시민들이 서울 시내의 한 초고가 수입차 매장 앞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면, 사적 사용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현실에 맞는 과세 방식을 도입하자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개인소득에 연동한 '현물과세 방식'을 고려하자는 아이디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외국 입법·정책 분석: 영국의 법인차량 세제정책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영국은 개인의 사적 사용분에 대한 현물급여 과세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조세수입의 효율성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가의 수입 차동차를 회사 소유로 등록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그간 꾸준한 논란이 돼 왔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운영비용·구입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면 세금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무늬만 업무용'으로 쓰는 차량이 많다.

     

    최근 4년간 신규 등록 법인차 현황을 보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수입차 비중이 국산차보다 높아졌고, 차량 한 대당 1억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 비중도 전체의 3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등록차량 중 수입차의 비중은 2020년 15.9%인데 반해 법인·개인사업자의 수입차 구매비중은 2020년 36.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부도 2015년을 시작으로 몇 차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업무용 차량 구매시 경비처리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거나, 차량 운행일지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행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4년간 법인 승용차 등록현황.(자료=국토교통부)
    최근 4년간 법인 승용차 등록현황.(자료=국토교통부)

     

    보고서는 유럽 사례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유럽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가 전체 신규 자동차 판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회사가 사거나 빌려 직원이 공적·사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유럽에서 2019년 신규등록된 차량 중 업무용 비중은 영국 56%. 프랑스 54%, 독일 66% 등으로 우리나라(23%)보다 훨씬 높다.

     

    과세방식은 영국을 참고할 만하다. 영국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인정하는 대신, 이를 '현물급여'로 취급해 근로소득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직원은 회사 차량을 사용한 만큼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차량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은 뒤, 이를 사용하는 개인의 소득이 많을수록 내야할 세금이 많아지는 구조다. 법인에 대한 과세혜택으로 줄어든 세금을 보완할 수도 있고, 능력에 따른 조세부담 원칙도 지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더해 영국은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과세비율을 조정하고 있다. 법인이 친환경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영국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정책의 실행방안 중 하나로 203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금지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제도를 통한 과세가액은 2019~2020 과세연도 기준 17억 5천만파운드(2조 8천억원)이고, 같은 해 법인이 납부한 국민보험 기여금도 7억 6천만파운드(1조 2천억원)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전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바 있다. 우리도 영국처럼 개인소득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연동한 현물급여 과세 방식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준형 입법조사관은 "법인차량에 대한 정당한 과세는 단지 세수증가 목적만이 아닌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런 부과 방식으로 탄소중립이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을 뒷받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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