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입법안

    홈으로 > 의원실소식 > 의원 입법안

    유정주 의원, 코로나19 보조금 반환 예외 적용법 발의

    기사 작성일 2022-02-16 11:14:25 최종 수정일 2022-02-16 11:19:49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공연 등 취소되면서 문화예술업계 타격
    보조금 정산과정에서 치명적 경제적 손실 입는 등 문제점 부각
    특별히 인정되는 일부 보조사업을 보조금 반환 예외하도록 규정

     

    유정주의원.jpg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주(사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같은 대규모 재해 등 불가항력 사유의 경우, 지급된 보조금 반환을 예외하도록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이후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서 이미 보조금이 교부됐다면 이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자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부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은 취소할 수 없고, 보조사업 관련 기계·기구, 임시건물 철거,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계약해제 배상금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등 사회재난의 발생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되던 행사·공연 등이 취소됨에 따라 문화예술업계에 종사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정산과정에서 기집행된 비용 등을 반환하면서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천재지변, 전쟁 또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해 사무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반환의 예외가 적용되도록 규정해 불가항력의 사유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보조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