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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신체 침해시 별도의 손해배상 시효 둬야"

    기사 작성일 2021-12-03 15:42:21 최종 수정일 2021-12-03 15: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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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에 생명·신체 침해에 대한 별도 소멸시효 없어
    '염전노예 사건' 등 피해자 배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독일·프랑스·일본 등 외국 사례 '신체침해' 별도 규정
    "폭넓게 피해자 구제하기 위한 입법적 논의 필요"

     

    지난 2014년 4월 25일 '염전 노예사건'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장애인 인권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지난 2014년 4월 25일 '염전 노예사건'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장애인 인권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규정하도록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이슈와 논점: 생명·신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보고서에서 "생명·신체 침해행위 소멸시효를 재산권 침해와 같이 경미하다고 할 수 있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동등하게 규정한 것은 피해자 법익보호 간 균형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사실에 대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현행 「민법」 제766조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현행법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적장애인 학대 사건이나 사법피해 사건처럼 오랜 기간이 흐른 뒤에야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피해자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2014년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이 대표적이다. 여러 지적장애인이 외딴 섬에서 감금된 채 강제노역을 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소멸시효 때문에 제대로 배상이 이뤄지지 않했다. 2016년 '한과공장 지적장애인 착취 사건'도 비슷하다. 피해자들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15년간 떼인 임금 중에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한 2001~2005년 임금을 받지 못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의 국내·외 입법례 비교 (자료=국회입법조사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의 국내·외 입법례 비교.(자료=국회입법조사처)

     

    해외 사례를 보면 생명·신체 침해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별도의 조항을 마련한 경우가 많다. 생명이나 신체가 갖는 '법익성'이 다른 일반적 채권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점에서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법익이 침해됐으니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다른 채권보다 강하게 보호받아야 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3년(청구권을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된 시점 기준)의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지만, 생명·신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30년(손해 발생 시점 기준)의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프랑스 도 5년(청구권 인지 시점 기준) 시효의 일반 청구권과 별개로 신체손해에 10년, 고문·야만행위·미성년자에 대한 폭행이나 성적 침해로 인한 손해에 20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와 법 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사례도 있다. 지난해까지 일본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20년'이었다. 부분적으로 적용기간이 좀 더 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와 거의 같은 구조다. 일본은 지난해 「민법」을 개정해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따로 두고 '손해나 가해자를 안 때부터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했다.

     

    류호연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독일 등의 입법례와 같이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기간을 장기로 하는 명문 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하는 등 생명·신체 침해행위 피해자를 폭넓게 구제하기 위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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