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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 83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12-03 08:38:24 최종 수정일 2021-12-03 09: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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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원→12억원 상향
    가상자산 과세시기 1년 연기해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
    반도체·배터리·백신 '국가전략기술' 지정 R&D 등 세제혜택
    아동수당 만 8세까지 확대, 영아수당(만 2세 미만) 신설
    과거 높은 금리로 빌린 학자금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역내 포괄적동반자협정(RCEP) 비준…'경제영토' 확장 기대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금)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목)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는 2일(목)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열고 총 8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아수당(만 2세 미만)을 신설하고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8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 관리를 강화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최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등이 있다.

     

    ◆1주택자 양도세 면제 확대 등 세입 부수법안 16건 의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세대 1주택(또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담았다. 1세대 1주택자는 투기수요로 보기 어렵다는 점, 그간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되 시행령을 통해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는 과세한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따른 고가주택 기준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기본 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율 20%(지방세 포함 22%)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여야는 과세를 1년 늦추기로 합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배터리(2차전지), 백신 3개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해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주요 전략품목을 둘러싸고 세계 주요 선진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연구개발(R&D)에 40~50%, 시설투자에 10~2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는 약 8천억원으로, 세법 개정안 전체 세수감소분(1조 5천억원)의 절반에 달한다.

     

    이와 함께 ▲근로장려금 제도(EITC) 소득기준 200만원 상향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년 연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한도 상향(3천만→5천만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기업의 'e스포츠' 경기팀 신설 운영비용 10%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퇴직후 3~15년→퇴직후 2년~15년)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 1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의 매출 기준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승계할 때 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공제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의 기준은 현행 연매출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했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은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상속세를 최대 10년까지 분할 납부하고, 문화재와 미술품으로 물납하는 것도 포함하도록 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상향, 가상자산 과세 유예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2
    2일(목)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스1)

     

    ◆아동수당 연령 만 8세까지…만 2세 미만 최대 50만원 지원

     

    이날 의결된 법안으로는 영·유아 아동의 복지를 강화하는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로 높이고, 내년 이후 출생아부터 만 2세까지 매달 최고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영아수당'을 신설했다. 영아수당 지급 금액은 2022년 30만원으로 시작해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인상한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하는 등 유치원 급식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원아 100명 미만의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영양교사 배치의무가 없어 급식 위생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각 교육지원청에 영양사를 두고 소규모 유치원의 급식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도록 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 중 하나인 '첫만남이용권'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조치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내년 이후 태어나는 출생아부터 1명당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을 효율화하기 위해 정책의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산후조리도우미로 취업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도우미 취업 과정에서 아동학대 전력을 따지지 않고 있다. 올해 초 산후조리도우미의 신생아 학대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산후조리도우미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합의 불발로 정회를 선포한 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대화를 나눈 뒤 인사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목)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새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 RCEP 비준 등 경제·민생 지원

     

    민생·경제와 관련된 다수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거 높은 고정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국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다. 실제 2010~2012년의 경우 학자금 대출 고정금리가 3.9~5.7%로, 최근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개정안은 해당 시기에 학자금을 빌린 대출자들에게 2.9% 수준의 저금리 전환대출을 3년간 시행하도록 했다.

     

    달라진 창업생태계를 반영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1986년 제정된 현행법이 제조업 위주의 창업 지원에 치중해 디지털화·비대면화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개정안은 신산업·기술 창업 등 정의를 신설하고, 신산업 창업과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령의 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비준됨에 따라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의 문이 열리게 됐다. 회원국 인구와 국내총생산(GDP), 교역 규모는 전 세계의 3분의 1에 달해 '메가 FTA'로 불린다. 한국, 중국, 일본이 모두 참여하는 첫 FTA라는 점에도 큰 의미가 있다. 내년 2월부터 협정이 발효되면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영토'가 한층 넓어지게 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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