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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자중기위, 벤처 창업자에 차등의결권 부여 등 21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12-02 15:39:53 최종 수정일 2021-12-03 07: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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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중기위, 2일(목)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
    벤처 창업자에 '차등의결권' 부여…안정적인 경영권 방어 가능
    상속·양도시 보통주 전환하도록 하는 등 차등의결권 남용 방지
    총리 산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설치…반도체 등 체계적 지원
    특화단지 지정해 입주기관에 각종 특례와 금융·세제 지원 등 제공
    산업데이터의 활용·보호 원칙을 제시…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이학영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534호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학영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이 지난달 23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391회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2일(목)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한 주식 수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하고, 장기투자 유인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다만 창업주의 차등의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양도시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차등의결권 주식의 제한 조항을 함께 마련했다. 

     

    제정법률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위원회 대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 분야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입법조치다. 국무총리 소속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입주기관에 각종 특례와 금융·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 등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규정도 포함됐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위원회 대안)은 산업데이터 활용과 국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정법률이다. 최근 디지털 전환이 세계적 추세로 떠올랐지만 국내 기업의 대응역량이나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제정안은 산업 디지털 전환의 추진체계를 규정하고 개발·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산업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보호 원칙을 제시했다.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인력을 양성하는 등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이 밖에도 ▲경쟁력을 갖춘 지역권역 형성을 촉진할 '초광역협력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중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기술혁신 중소기업'과 법률적으로 대등하도록 해 같은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 퇴출 문턱을 낮추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이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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