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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607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1-12-03 10:29:57 최종 수정일 2021-12-03 1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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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제출안 대비 3조 2천268억원 순증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하한액 10만원→50만원 인상
    여행업 등 저신용 피해업종에 1천만원 한도로 1% 금리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올해 20조 2천억원→내년 30조원 확대 발행
    박병석 의장 "코로나 위기 극복 등 위해 철저히 집행" 당부

     

    3일(금) 오전 9시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등 내년도 예산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3일(금) 오전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이 의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는 3일(금) 오전 9시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등 내년도 예산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가 수정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 607조 6천633억원)은 정부가 제출한 604조 4천365억원 대비 5조 5천520억원을 감액하고 8조 7천788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는 3조 2천268억원이 순증액됐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손실보상 하한액을 당초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4천억원 증액)했고, 여행업 등 저신용 피해업종 14만개에 대해 1천만원 한도의 1% 금리로 융자 1조 4천억원을 공급(7천억원 증액)하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생업에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5만명의 근로취약계층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총 2천억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1천억원 증액)를 실시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올해 20조 2천억원에서 내년 30조원(중앙과 지방 각 15조원) 규모로 발행하기 위해 국비 지원 예산을 3천650억원 증액했다.

     

    이 밖에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40만 4천명분 경구용 치료제를 구매하기 위한 3천516억원 증액 ▲중증환자 병상 4천개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3천900억원 증액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3~5세 누리과정 원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2만원씩 인상하기 위한 2천394억원 증액 ▲요소·희토류 등 공급망 취약물자의 긴급조달체계 구축을 위한 481억원 신규 반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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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금) 오전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병석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의결 직후 "당초 법정시한(12월 2일)보다 9시간 남짓 늦어졌는데, 이는 수정안 준비실무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이라며 "사실상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여야 모두가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예산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된다는 데 뜻을 모아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정부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셔서 이번 예산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성장동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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