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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자중기위 중소벤처소위, 지역특구 해제요건 완화 등 5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11-30 17:10:43 최종 수정일 2021-11-30 17: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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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중기위 중소벤처소위, 제391회국회(정기회) 제3차 회의
    지역특구법, 부실화된 지역특구 퇴출 문턱 낮추고 신규 선정 지원
    지정기간 만료 1년부터 지자체 신청 없이도 중기부 직권 퇴출 가능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 법적 구속력 강화
    실리콘밸리式 벤처투자 도입하는 '벤처투자법' 심도 깊은 논의

     

    30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제391회국회(정기회) 제3차 회의가 김정재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30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제391회국회(정기회) 제3차 회의가 김정재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김정재)는 30일(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총 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 퇴출 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국 195개 지역특구 중에는 지정 기간이 만료되거나 특화 사업이 부진하는 등 운영 의지가 없어 특구 지정이 유명무실화된 곳이 적지 않다. 부실 특구를 퇴출하고 현장의 요구에 맞는 지역특구 신규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지역주민 재산권 제한이 없는 경우 지역특구 지정을 해제할 때 '주민·지방의회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 규정을 정비했다. 주민 공청회나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이라는 판단에서다. 제도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자체 신청 없이 직권으로 특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정기간 만료가 1년 이상 지난 지역특구는 해당 지자체의 신청 없이도 중기벤처부 직권으로 퇴출할 수 있게 된다.

     

    지역특구 지역협의회 운영 근거도 법률에 마련했다. 현재 각 지자체마다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협의회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지역특구가 지역주민, 전문가, 지자체 참여하는 형태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역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로 동시에 지정될 수 있도록 의제 규정을 추가했다. 「관광진흥법」상 외국 관광객 유치 특례를 병행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공터를 활용한 공연이나 음식점 옥외영업 등이 허용될 수 있고, 특구 지정에 따른 지자체의 행정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안)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에 힘을 싣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개선 권고를 낸 지 30일 이내 해당 기관이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해당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그 내용을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강성천 중기벤처부 차관은 "관련 기관이나 공공기관이 협조를 잘 해주고 있지만 좀 더 구속력이 담보되면 좋겠다는 취지"라며 "법적인 의무를 부과해 좀 더 활성화 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안)은 원안 의결됐고, 2건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안, 김경만 의원안)은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형두 의원이 발의한 2건의 개정안은 사업전환촉진계획 수립 등 관련 자료제공 요청 대상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했고, 김경만 의원안은 중소기업 분류 중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기술혁신 중소기업'과 법률적으로 대등하도록 해 같은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위원회는 「밴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안)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했다. 창업·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주로 사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관련 법률에 포함하려는 취지다. 세부 내용으로는 ▲투자방식에 '조건부지분전환계약(CN)' 추가 ▲투자조건부 융자계약 제도 신설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 설립 허용 등이 있다. 창업기획자 자격을 겸용한 창업투자회사에 대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거나,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 모두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공급을 돕기 위한 취지에는 이견이 없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조 3천억원 규모의 벤처투자금액 중 40%가 모태펀드를 통해 조성됐고 민간에 의한 자금조달은 60%에 그쳤다. 시장이 건강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 일부 대규모 외국자본이 국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에 따른 과실을 빼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성천 차관은 "앞으로 벤처투자가 활성활되려면 민간투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추후 계속심사 하기로 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벤처 촉진도 중요하지만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투자자 보호 문제 등 재원까지 고려한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한무경 의원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부작용이 있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조건을 완화하면 플랫폼 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며 자금 쏠림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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