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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가상자산 과세 1년 연기

    기사 작성일 2021-11-29 21:12:17 최종 수정일 2021-11-30 10: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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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 조세소위, 제391회국회(정기회) 제7차 회의 개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원→12억원으로 높여
    가상자산 과세시기 1년 더 늦추기로…2023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기 부추길 수도"…용혜인 의원 반대 속 표결처리
    반도체·배터리·백신 '국가전략기술' 지정…R&D 등 세제혜택

     

    22일(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재정소위원회 제391회국회(정기회) 제4차 회의가 김영진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29일(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제391회국회(정기회) 제7차 회의가 김영진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김영진)는 29일(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7차 회의를 열고 총 150건의 세법 개정 관련 법률안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9건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 대안은 우선 1세대 1주택(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1세대 1주택자는 투기수요로 보기 어렵고, 그간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현행법은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되 시행령을 통해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는 과세한다.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고가주택 기준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다.

     

    위원회 대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022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기본 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율 20%(지방세 포함 22%)를 부과한다.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른 당초 과세 시점은 올해 10월이었다.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이유로 2022년 1월로 연기됐고, 이번 개정으로 과세 시점이 한 차례 더 늦췄다.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부족하고, 주식자산과 과세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가산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에 대해 "투기를 부추기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완화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분을 가지려면 보유세 강화라는 전제가 필요하다"며 "최근 국회가 계속해 보유세를 약화시킨 흐름과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소위원회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의결했다.

     

    다수의 여야 의원이 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88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반도체, 배터리(2차전지), 백신' 3개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주요 전략품목을 둘러싼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다. 3개 분야의 연구개발(R&D) 비용에는 40~50%, 시설투자에 10~2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소위원회는 그동안 '국가전략기술'을 3개 분야로 국한하는 문제를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반도체의 경우 세제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의 범위가 협소해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소위원회는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를 선정할 때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다양한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외 기술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공제대상 투자금액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령 개정해 반영해 달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장려금 제도(EITC) 소득기준 200만원 상향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년 연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한도 상향(3천만→5천만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기업의 'e스포츠' 경기팀 신설 운영비용 10%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퇴직후 3~15년→퇴직후 2년~15년)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 1년 연장 ▲재기중소기업인 과세특례 2년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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